관련규정

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32조, 제33조, 제56조, 제60조, 제69조, 제79조
나. 대학원시행세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다. 대학원수료사정지침


수료사정 기준

가. 석사과정(24점) : 기초공통(3점), 전공(12학점 이상), 부전공(6학점 이내), 연구과제 I(3학점)
나. 박사과정(36학점) : 전공(24학점 이상), 부전공(9학점 이내), 연구과제 II(3학점)
다. 통합과정(60학점) : 기초공통(3학점), 전공(36학점 이상), 부전공(15학점 이내), 연구과제II(3학점)


업무처리절차(2회/1년 실시)

가. 수료대상자 명부 및 사정표 출력(학과, 대학, 학사지원과)
나. 수료사정 실시(학과, 대학, 학사지원과)
다. 수료사정 결과표 취합(학과→학사지원과)
라. 수료사정 겨로가 재확인(학과, 대학, 학사지원과)
마. 합력/불합격 판정(학사지원과)
바. 수료사정(안) 심의(대학원위원회)
사. 수료사정 확정


업무추진절차(1회/1년 실시)

가. 매학년도 학·석사연계과정 선발 계획 안내
나. 학·석사연계과정 참여학과 수요조사
다. 학·석사연계과정 학생 신청 접수(학과)
라. 학·석사연계과정 이수대상자 선정
마.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확정 선발

......

유의사항

가. 전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2.60(B˚) 이하인 경우 수료 불가
나. 석사 및 통합과정생은 기초공통과목 반드시 이수
다. 석사과정 이수교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이수시 교과목 중복이수로 학점 미포함
라. 학과간협동과정생은 석사과정 6학점 이상, 박사과정 12학점 이상을 참여학과 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마. 통합과정 중도 포기자는 석사 수료연한과 수료학점 충족시 석사 수료
바. 선수과목 미이수자는 수료 불가(수료학점에 미포함되나 지정학점은 반드시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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