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고등교육법 제2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력 제20조, 제26조
- 충북대학교 학칙 제4조 제3항
- 충북대학교 학·석사연계과정 운영규정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10024(2012.09.11)


내용

가. 대학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학부학생 중 우수 인재를 선ㅂ말하여 조기에 대학원 입학을 유도함(학부 7학기 + 석사과정 3학기 = 총10학기(1년 단축)
나. 입학 특전 - 석사 전액 장학금
-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시험 면제(무시험 특별전형)
- 학부 졸업논문 면제
- 석사과정 입학시 등록금 중 입학금 면제
- 학사과정 중 대학원 프로젝트 참여 기회 부여


선발대상

학부 4~6학기 이수자이며, 지원 직전 2개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3.5이상인 자


업무추진절차(1회/1년 실시)

가. 매학년도 학·석사연계과정 선발 계획 안내
나. 학·석사연계과정 참여학과 수요조사
다. 학·석사연계과정 학생 신청 접수(학과)
라. 학·석사연계과정 이수대상자 선정
마.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확정 선발

......

제출서류

-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
- 연구계획서
- 대학원 지원학과 주임교수 추천서
- 학석사 연계과정 학과·부 졸업신청서
- 대학원입학지원서
- 학석사연계과정 성적인정신청서
- 학석사연계과정 포기원
- 지도확인서


유의사항

가.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7학기 전에 대학원 교과목 3학점~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은 대학원 진학 후 학점 인정)
나. 학·석사연계과정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 및 자퇴를 할 경우 학·석사연계과정의 합격을 취소함.
다. 중도 푁자는 학사과정의 졸업눈문을 제출하고, 소속 학과(부) 졸업학점, 수업연한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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