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94조, 제97조 내지 98조
나. 대학원시행세칙 제44조, 제46조
청구논문 공개발표 및 심사원 제출자
가. 논문심사완료보고서 취합 확인 제출
나. 최종논문 제출
가. 석사학위청구논문은 2회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은 3회 이상 심사
나. 청구논문 합격 : 석사는 3분의 2 이상, 박사는 5분의 4 이상 합격
다. 제목, 위원(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음) 확인
라.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은 반드시 외부 위원(학계의 권위 있는 자)로 위촉
가. 석사과정
나. 박사과정
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94조, 제97조 내지 99조
나. 대학원시행세칙 제37조, 제42조의 2
가.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수료 또는 수료예정인 자 +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자
나. 논문제출시한 경과되지 않은 자(경과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 요건)
다. 박사과정의 경우 해당전공분야 SSCI, AHCI, SCI(SCI Expanded List 포함), Scopus에 등재된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부여한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은 1편이상, 자연·공학·의학계열은 2편이상의 논문 발표실적이 있어야 함(2005학번부터 적용, 게재예정증명 불인정)
가. 학위논문 심사일정 계획 수립 및 공문 시행
나. 논문공개발표 및 심사원 제출(학과 → 학사지원과)
다. 논문심사위원 위촉(학사지원과 → 학과)
가. 박사과정 심사위원 중 외부인사 1명 반드시 추천
나. 과정별 수료 취득학점 및 선수과목 이수 등 수료 대상자 여부 확인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여부 확인
가. 석사학위
나. 박사학위